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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7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0:50 경 부천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 가슴이 이렇게 작은데 남편하고 관계는 하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를 조롱하며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다시는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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