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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14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19:10 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B 고속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자백은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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