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0:45 경 부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리키며 “ 이 부위가 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 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