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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4420 (1)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동거가족 K이 이를 송달받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간통 피고인은 A가 2008. 12.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5. 22. 23:00경 광명시 F, 302호 A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A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침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용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간통의 점과 나머지 주거침입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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