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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재노11
간통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간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7.경, 2013. 3. 20.경, 2013. 3. 22.경, 2013. 3. 25.경, 2013. 3. 26.경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D과 간통할 목적으로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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