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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2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동거가족 J이 이를 송달받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의 범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추가적인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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