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9.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14.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계단 구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1:10 경 경기 의정부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 기둥을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K '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안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다시 위 ‘K’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기사님이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기로 했다.
여기 매장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내 놓아라.
”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 잘 안 되잖아, 바꿔줘 ”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매장 안을 왔다갔다 하였으며, 다른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매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