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9. 29.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D(여, 23세)이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발로 배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D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8 휴대전화(25만 원 상당)를 빼앗은 다음 도로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나. 2019. 12. 중순경 전북 완주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LG 노트북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다. 2020. 1. 1. 19:40경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TV 모니터를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라.
2020. 2. 8. 18:00경 익산시 G원룸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빨래 대를 던지며 위협하여, 겁이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FIVE G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문에 던져 액정과 뒷면을 깨뜨렸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15:51경 E건물 F호에서 D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류, 화장대, 행거 등 물건을 어지럽혀 놓고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보여주며 “너 진짜 오늘 디졌너”, “어 아라서 해 시발년아 진짜 오늘 집 난리치는 걸 보여줄게”, "기달려. 아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