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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4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원고가 2013. 12.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와 사이에, 「E가 원고에게, ’D이 C에 지급할 자재대금인 134,291,640원 및 그 중 120,122,023원에 대하여는 2012. 5. 10.부터, 14,169,617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각 2013.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중 35% 상당액을 2014. 3. 30.까지, 나머지 65% 상당액을 2014. 6. 30.까지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피고(E의 동생이다)가 E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E가 2014. 3. 30. 이 사건 약정에 따른 35% 상당액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E의 이 사건 약정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및 보증약정 상 반대의무로 정한 압류 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증약정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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