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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7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카기2889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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