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7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카기2889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카기2889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