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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31 2020가단2211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9. 경부터 2020. 8.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지급일 금액 비고 1 2019.12.30. 5,000,000원 피고 학원 계약금 2 2019.12.31. 1,400,000원 피고 학원 피아노 구입대금 3 2019.12.31. 10,000,000원 피고 학원 전세금 4 2019.12.31. 500,000원 피고 타이어 대금 5 2020.1.2. 6,500,000원 피고 학원 잔금 6 2020.1.6. 1,500,000원 피고 카드대금 상환 7 2020.1.7. 15,942,836원 피고 카드대금 상환 8 2020.1.14. 500,000원 9 2020.1.8. 150,000원 피고 학원 공사대금 10 2020.1.21. 1,500,000원 피고 학원 피아노 구입대금 11 2020.1.23. 150,000원 피고 학원 떡값 12 2020.1.31. 1,000,000원 피고 생활비 13 2020.2.5. 669,100원 피고 가구 대금 14 2020.2.10. 140,000원 피고 가구 운반비 15 2020.2.14. 3,677,704원 원고는 C 회사에 차량 할부금으로 10,908,524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7,230,82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차량 할부금 16 2020.2.15. 1,300,000원 피고 이사 비, 청소비 17 2020.2.17. 493,000원 피고 전자제품 대금 18 2020.2.27. 1,000,000원 19 2020.3.25. 1,000,000원 20 2020.4.24. 1,000,000원 21 2020.5.25. 1,000,000원 22 2020.6.25. 1,000,000원 23 2020.7.27. 1,000,000원 합계 56,422,640원

나. 원고는 2019. 6. 30.부터 2019. 10.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6,422,640원( 이하 ‘ 이 사건 지급액’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액 56,422,64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56,422,64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를 정리하여 혼인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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