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지급일 금액 지급상대방 비고 1 2019.06.30. 1,000,000원 C 피고 아파트 계약금 2 2019.07.03. 20,000,000원 C 피고 아파트 계약금 3 2019.07.21. 2,000,000원 D 피고가 사용할 가구 대금 4 2019.07.21. 200,000원 E매장 피고가 사용할 가구 대금 5 2019.08.07. 1,300,000원 E매장 피고가 사용할 가구 대금 6 2019.08.07. 2,950,000원 D 피고가 사용할 가구 대금 7 2019.08.09. 2,300,000원 F 피고가 사용할 에어컨 대금 8 2019.08.11. 2,617,000원 G매장 피고가 사용할 청소기 및 공기청정기 대금 9 2019.08.05. 300,000원 피고 10 2019.08.07. 36,000,000원 피고 피고 아파트 매매대금 11 2019.08.07. 20,000,000원 피고 피고 아파트 매매대금 12 2019.08.07. 10,000,000원 피고 피고 아파트 매매대금 13 2019.08.09. 1,000,000원 피고 14 2019.08.11. 100,000원 피고 15 2019.08.27. 2,000,000원 피고 16 2019.09.03. 1,500,000원 피고 17 2019.09.06. 65,000원 피고 18 2019.09.25. 1,000,000원 피고 19 2019.10.08. 4,000,000원 피고 20 2019.10.28. 1,000,000원 피고 21 2019.10.29. 260,000원 피고 합계 109,592,000원
나. 원고는 2019. 6. 30.부터 2019. 10.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09,592,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 당진시 H아파트 I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2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돈 중 87,000,000원(계약금 21,000,000원과 중도금 66,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2019. 6. 30.부터 2019. 10.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