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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589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 보험회사와 비슷한 종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50,57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50,579,5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 B과 함께 여관, 식당,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여관 등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떠한 지병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가 묻는 사항에도 모두 사실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보험가입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ㆍ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고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며 그 보험금은 치료비 또는 입원비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원고로부터 보험금 50,579,5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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