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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노45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5. 5. 4.경 800만 원, 2015. 7. 6.경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6,7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6,100만 원(원심의 사실인정은 8회에 걸쳐 7,100만 원 수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검사가 ‘2015. 5. 7.자 1,000만 원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철회하였으므로, 7회에 걸쳐 6,1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만이 의미 있게 되었다)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현출된 증거(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8호증, 당심 증인 AH의 증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5. 5. 7. 20:00경 울산 북구 P 소재 Q 막걸리집에서 B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행사 준비 등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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