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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F 공장 G 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안전화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H에서 공구, 안전용품, 자재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울산지역의 업체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경 량 안전화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업체들 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신청을 받아 그 중 선정된 6개 업체에서 제조한 경량 안전화 등의 견본을 본관 식당 등 21개소에 전시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제품 품평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안전화 등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J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의 소개로 2015. 4. 30.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일식집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 주식회사 I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경 량 안전화, 안전 매트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경비는 전적으로 부담하겠다 ”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0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현대 차 노조 대의원들이 행사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7명에게 줄 일곱 개 (700 만 원 )를 준비하여 17:00에 울산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N 정문 주차장으로 오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0 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만 원권 140 장 및 5만 원권 112 장 합계 700만 원이 들어 있는 신발 상자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총 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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