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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1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조(이하 ‘C노조’) 서울동북권역 지대장, 피고인 B은 C노조 팀장으로 C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E 조합원인 피해자 F 등 아래 일람표 기재 15명(이하 ‘E 조합원’)은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담당한 G과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합의한 후, 2019. 2. 8. 08:00-09:00경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장 안에서 건설현장 투입 전에 건설업기초교육 받을 목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C노조 노조원들과 자신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E 조합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안전교육장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H을 비롯한 불상의 C노조 노조원들에게 안전교육장 안에 있는 E 조합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불상의 C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장 안에 있던 E 조합원들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E 조합원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해자 일람표 - 순번 이름 1 F 2 I 3 J 4 K 5 B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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