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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234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6: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공아이핀 발급 문제로 그곳에 있던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 E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공용물인 시가 미상의 흰색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내리침으로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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