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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22.선고 2015고정188 판결
사건공용물건손상
사건

사건 2015고정 18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문○○ (1945년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제주도지부장

검사

이준식( 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원

담당 변호사 문성윤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제주시 노형동 산 19-2에 있는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서 국가 보훈처에서 소유 , 관리하는 현충시설인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임의로 '베트남연합회 전회 장 강○○, 베트남연합회 회장 문○○'라고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물인 위 위령탑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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