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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9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3,403,127,613원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를 통지한 위 367,183,28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고 상계가 부인된 위 70,118,614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 관리인은 2014. 1. 17. 상계가 부인된 위 70,118,614원 중 42,772,355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위 돈을 다시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7. 3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피고의 상계가 부인된 70,118,614원에서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송금한 42,772,355원을 제외한 나머지 20,303,9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원고의 선박이 최종 도착항에 입항한 2013. 8. 29.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해상운송료 채권으로서 1년 내에 이를 재판상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운명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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