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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0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E은 당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폭력범죄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의 선풍기를 부수고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에서 나아가, 주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하다가 경찰에 잡히자 그 손등을 깨물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이 깨물어 생긴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특히 E은 당시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이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피해자와의 합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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