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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2009 년)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고려되었던 사 정들 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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