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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 명함을 카운터에 두고 가려고 했을 뿐인데, 종업원 E이 자신을 멸시하여 항의한 것 외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종업원으로 있던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인과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명함 관련 갈등, 이 사건의 경위 및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내역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③ 당시 종업원으로 있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E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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