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131,459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D(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공장의 소장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F 폐변압기, 불용품 처리 사업권’ 및 그 시설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계약에 따라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피고 회사는 피고 협회에 등록된 E사업소이며, 피고 회사의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② 원고는 본 협약서 체결일부로 피고 회사의 사업권과 ③항의 허가권, 시설을 양수한다.
③ 하기 기재사항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양도한다.
- D 명의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허가증) 일체 -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 해당하는 시설[별첨 :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변경) 사업계획서] - 폐기물(폐절연유) 저장시설 : 저장탱크 1기 20㎡(2.5m × 2.5m × 3.2m) - 폐변압기 보관시설 : 공장 1동 585㎡ (19.5m × 10m × 3.5m) - 중간처리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건조로 1기 28.5㎡(3.4m × 2.9m × 2.9m) ④ 피고 회사는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시설물, 장비 및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 원고와 피고 회사 각각 보관한다.
⑤ 원고는 사업권 및 시설물 양소의 대가로 4억 2천만 원(\420,000,000)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 전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양도양수대가 4억 2천만 원 \4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