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2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차전357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차전357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