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9 2015가단10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차162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차162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