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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단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3. 29. 20:10경 동해시 C맨션 3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같은 맨션 401호에 거주하는 사회 선배 E로부터 평소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20:20경 위 맨션 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301호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옆에 있던 401호 거주자들에게 “형수, 여기 칼 가져와. 오늘 전부 정리하겠어. 빨리 칼 찾아서 갖고 와”라고 말하고, 담배에 불을 붙여 401호 밖으로 나오면서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끄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왜 담배를 끄라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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