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2 2013고단11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설치 등 건설 노동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48세)와는 그녀의 동생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8:00경 공사 상황을 보려고 현장에 들른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갈 것을 제안하여 과천시 D에 있는 식당 ‘E’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F 프론티어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위 화물차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직원 G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과 행선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을 먼저 내려주어 피해자와 차 안에서 둘만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원 ‘I'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서 끌어당겨 안은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입을 맞추려는 듯이 가깝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에는 CCTV 화면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