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12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617,455원과 그중 1,481,14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1. 1. 13. 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4. 7. 24.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억 8,11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이후 그 범죄사실로 2019. 11. 1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7. 3.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9 고합 389, 2019 초기 2293, 서울 고등법원 2019 노 2622, 대법원 2020도 6213 되었다.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14억 8,114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2018. 3. 14. 피고의 남편 C 과 위 손해 배상액을 15억 원, 변제기 2018. 10. 18., 지연 손해금률 연 20% 로 정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2018. 12. 11. 피고로부터 1,500만 원만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 위 1,500만 원은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9.부터 위 2018. 12. 11.까지 총 54 일간 연 20% 의 약정 지연 손해금 44,383,561원 = 1,500,000,000원 × 0.2 × 54/365 에 먼저 충당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5억 원과 지연 손해금 29,383,561원 = 44,383,561원 -15,000,000원 합계 1,529,383,561원과 이에 대하여 위 15억 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2. 12.부터 위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변제기 및 위 연 20% 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1,500만 원은 피고의 최종 불법행위 일인 2018. 2. 12.부터 위 2018. 12. 11.까지 총 303 일간 연 5% 의 법정 지연 손해금 62,260,273원 = 1,500,000,000원 × 0.05 × 303/365 에 먼저 충당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5억 원과 지연 손해금 잔금 47,260,273원 = 62,260,273원 - 15,000,000원 합계 1,547,260,273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8. 12. 12.부터 위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