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이율 연 6%,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3%,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다시 연 3%,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다시 연 3%를 가산하도록(최고 연 20%의 범위 내) 약정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주주인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가 2020. 12. 31.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 이율 연 6%,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최고 연 20%의 범위 내에서 3%씩 누진하여 가산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 B의 주주인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B가 원고에게 2018. 11. 30.자 여신거래에 기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16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2019. 12.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이후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E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1호(‘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