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8:17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14:21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2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16호 내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로 인하여 위치 추적이 되지 아니하여 방문한 보호관찰관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에이 정말 못살겠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내리쳐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감독파일(위반일자별)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2013. 8. 20.자 범행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 뒤편 공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