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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01:3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상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밀쳐 깨뜨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깨진 유리병 조각이 있는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하퇴 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가게 내에 있던 정수기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탁자를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그릇 여러 개를 깨뜨림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의 물건을 부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1:45 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 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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