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을 이전받고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22. 영어 어학능력 평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어회화능력평가사업인 일명 C 평가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이하 ‘C 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여 오는 한편 별지 주식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 87,833주(지분비율 43.92㎡)를 보유하고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사업협력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수수료 등 676,919,73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C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 중인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및 채권, 소외 회사의 사업권, 지적재산권, 비품 등 모든 유형자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도양수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8. 28.에,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2016. 3. 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목적물은 계약체결일인 2015. 8. 26.에 양도하고, 주식과 채권은 대금의 전액 지급과 동시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2015. 7. 24. 피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다음 비품 기타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고,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