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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6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종로구 B상가 422호에 있는 C 운영의 ‘D’ 인근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수신인 란에 “E”, 액면금(₩) 란에 “5,500,000”, 일금 란에 “伍佰伍拾萬”, 지불기일 란에 “2010년 2월 9일”, 발행일 란에 “2009년 11월 19일”, 지불지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발행인 란에 근처 도장집에서 몰래 파둔 F 대표 “G” 명의인 고무명판과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만들고, 그 무렵부터 201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약속어음 7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행일 "2009년 11월 19일"자 약속어음 1매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5,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G 명의로 위조된 약속어음 7매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7매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7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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