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3: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 남측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적발경위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차량에 기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