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3:20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7.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