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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18.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2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역의무이행각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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