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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7가합78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8. 1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30. 피고와 사이에 ‘부원장 채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

가. 소재지: 대전 서구 E건물내 유치원동

나. 면적: 등기부상 등록된 1층, 2층, 3층, 지하층의 건물 및 대지

2. 동산

가. C유치원 1층, 2층 6학급 원아 150명 교육청인가 및 사업자등록

나. 교육비품, 교재, 교구, 냉난방시설, 교육기자재, 실내외 놀이기구, 시설일체

다. 실외주차장, 배수펌프, 시설일체

라. 교육비, 기타 납입금 은행통장, 카드기 -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

마. 교직원, 원생, 현금출납부, 교육관련 장부 일체

바. 교육청 등록 직인, 관청 감사 관련서류, 장부일체 - 피고가 지정한 회계사

사. 유치원 관련 인적 물적의 모든 교육관리 연관사항 제2조(계약 업종 및 용도) 유치원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 36개월간으로 한다.

(중략) 제4조(보증금) 원고는 이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3억 원정으로 한다.

(중략) 제5조(월 납입금) 계약기간 중 매월 납입금은 일금 일천삼백만원 정으로 정하고 회계처리는 관청규정(원장급여 및 기타항목)에 맞게 입금처리하고 매월 1일에 피고의 농협(F. B)에 선납키로 한다.

(중략)

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1. 원고는 별첨 확인서(전 채용인이 서명한 2016. 5. 16.자)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서명한다.

2. 설립자 및 원장에게 지불해야 할 전 채용인의 미입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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