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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9 2013가합7843
건물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65,596원 및 그 중 14,681,51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1 내지 3층, 5층에서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4층에서 ‘D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어학원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C유치원 인근의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어학원 영업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양도하면서 ‘업무협력 및 지원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2. 2. 29.부터 2015. 2. 28.까지 3년으로 한다.

제4조 협력 및 지원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셔틀버스와 중식을 지원한다.

단, 책정된 원아 중식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납부한다.

피고는 원고의 유치원 운영에 있어 정규반 영어 수업 및 방과후 특기적성 영어수업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한다.

C유치원 정규영어수업 및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료는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

단 수업교재 및 재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별지2 도면 참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012. 2. 29.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위 보증금은 2012. 3. 31., 같은 해 4, 30., 5, 30., 6, 30.,

7. 30.에 각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2. 29.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 2012. 3. 14.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곳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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