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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53세)이 민원처리를 해결 해 주지 않고 도망간다며 위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후 멱살을 잡은 손으로 F의 턱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폭행의 방법을 좀 더 증거에 맞추어 인정하였다.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목덜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 F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식당업주 간의 다툼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1차 출동하였다가 업주와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실, 그런데 업주가 이미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업주와 시비 건으로 112 신고하여 재차 출동한 F이 업주가 이미 귀가하였다며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같은 경찰관이 계속 온다며 112에 항의전화를 하면서 F에게도 다른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항의한 사실, 마침 순찰차량 뒤에 있던 차량이 이동하려고 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사실, F이 피고인을 인도로 비키도록 한 사이에 다른 경찰관 H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I 사실, F이 순찰차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뒤따라와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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