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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7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7.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 출입계단 내에서 C여인숙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D 및 위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짭새 따위가 민중의 지팡이냐, 꺼져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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