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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343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가 2001년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부인으로, 가정 생활비 및 건축사업 자금 등으로 2001년경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거나 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단독으로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모두 피고 부부 공동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고, 사후에 피고 C이 이를 변제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의 차용행위가 피고 부부 공동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피고 C이 피고 B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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