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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5 2016가단30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45,000,000원을 2015. 3. 26.까지 변제하고, 약속 불이행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2. 3. 26.자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부부지간인 소외 C과 함께 2001년경 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C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C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그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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