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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2g을 매도하기로 약속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9. 4. 8. 20시경부터 같은 날 21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빌라 G호에서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채팅내역

1. 수사보고(피이자 첫 번째 범행 시간 진술 번복 및 범죄 장소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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