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2g을 매도하기로 약속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9. 4. 8. 20시경부터 같은 날 21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빌라 G호에서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채팅내역
1. 수사보고(피이자 첫 번째 범행 시간 진술 번복 및 범죄 장소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