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64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5: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양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낚시터'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 약 30명을 모집한 뒤 1 인 당 3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연한 기회에 물고기를 낚아 올린 손님 중 물고기의 크기 순으로 1등에서 3등까지 정하여 1등에게 판돈 70%, 2등에게 20%, 3등에게 10% 씩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약 1,160,000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