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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19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9.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3. 9. 6.까지 대금 81,990,000원 상당의 육류 등 식자재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19.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대금 중 15,15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금 68,840,000원(=81,990,000원-15,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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