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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2:5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사거리 교차로에서 B 포터II 화물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호매실 방면에서 수원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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