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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15경 경기도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병대사령부 방면에서 서낭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챠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밀면서 전진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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