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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15두3878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건설 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원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 수원 호 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로 지정하였고, 2006. 1. 6.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6. 12. 20. 수원 호 매실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 1. 14. 법률 제 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 수원 호 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로 전환되었다.

(2)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8. 4. 23. 경 피고에게 생활 용수 공급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① 수원 호 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칠보산 내에 용량 V=15,000 ㎥/ 일 규모 이상의 배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광역 상수도 5 단계 관로에서 분기하여 신설 배수지까지 신설 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하여야 함, ② 배수지 위치 및 수위계획, 송수 관로 매설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 물공급과 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승인절차 및 관리계획변경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호 매실지구 입주 시점까지 배수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회신에 따라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고 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약 172억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수원 호 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송수 ㆍ 배수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수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르는 송수시설까지 모두 직접 설치하였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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