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20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9:4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안지구대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포터II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