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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40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2012. 9. 28.경 도의원 후원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4.경 피고인 B의 제의로 LED조명사업(일명 ESCO사업, 지방자치단체의 LED조명 보급사업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수익을 내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LED조명사업 전망이 밝다. LED조명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LED조명 교체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만 투자하면 LED조명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2014. 2.말까지 투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도청에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다. 도청 에너지총괄과장이 각 지자체에 예산을 배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과장을 잘 알고 있다. 양구 쪽에는 벌써 예산이 배정돼있다. LED조명 관련 회사인 H에서 근무하면서 ESCO사업 기술 노하우를 습득했기 때문에 ESCO사업 관련 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면 양구군 입찰은 따낸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전 양구군수의 사위이기 때문에 양구군청은 확실히 입찰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부동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로 LED조명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단지 LED조명사업의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들은 것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 어떻게 입찰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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